서울시, 캄보디아 유사 사례 막는다⋯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프로그램 가동

입력 2025-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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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청년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구제 특별프로그램 운영
특별상담 창구에서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지원으로 신속 구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선다. 시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채무 탕감·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을 집중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과 청년 대상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 불법 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 △청년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 집중 모니터링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온라인 홍보·캠페인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청년 대상 불법 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 접근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종합센터 누리집에 ‘청년 대상 불법 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한다.

또한 시는 불법 대출 피해 청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7월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는 불법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규정한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폭행·협박·신체 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역시 법적으로 무효 처리돼 변제 의무가 없다.

시는 특별상담 기간 피해 신고 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연계한 법률상담 및 구제 방안 제시와 함께 민·형사 소송절차 안내를 지원한다. 또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청년이 스스로 금융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은 ‘생활형 금융 안전’을 주제로 신용·재무관리,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법, 전세 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식을 다룬다.

시는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구직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광고 집중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청년의 일상을 파고드는 불법 사금융을 상담·교육·홍보의 전방위 체계로 맞대응해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위험을 느끼는 즉시 멈추고,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세 가지 행동으로 안전한 금융 생활을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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