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자택 찾은 중국인 팬, 재판은 면했다⋯기소유예 처분 "재범 위험 높지 않아"

입력 2025-10-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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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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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려 한 중국인 여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정국의 전역일이었던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씨가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A씨는 타국에서의 재판을 면하게 됐다.

정국이 무단 침입으로 피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한국인 여성 B씨가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지난 3일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라며 “당사는 침입자에 대한 경찰 신고, 증거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침입자들에 대한 수사가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중 일부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당사는 해당 침입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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