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서도 실형⋯"죄질 나빠"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25-10-17 1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피고인들은 자수했으므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본 것.

앞서 1심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가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질타하며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으며 이는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태일의 팀 탈퇴 및 전속계약 만료를 알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96,000
    • -1.1%
    • 이더리움
    • 4,653,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866,000
    • -1.93%
    • 리플
    • 3,088
    • -0.9%
    • 솔라나
    • 197,800
    • -3.89%
    • 에이다
    • 672
    • +4.02%
    • 트론
    • 418
    • -1.42%
    • 스텔라루멘
    • 36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80
    • +0.33%
    • 체인링크
    • 20,560
    • -0.68%
    • 샌드박스
    • 211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