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종이 복사 로그·전자 로그 제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조희대 책임론’을 내세웠다. 범여권은 당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지 않았고 전자 기록으로 봤다면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의 기록”이라면서 “종이 기록을 과연 대법원이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다 읽었느냐 이것이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대법원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종이 기록이 7만 여 페이지인데 전체 대법관 12명이 읽었으면 고속 복사기에 의해서 10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하고, 84만 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를 복사하는 건 약 20일 가까이 걸린다”며 “종이 기록을 다 복사를 했는지, 복사했다면 복사 로그기록을 제출하라고 해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은 처음에는 그 사건(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록을 모두 검토했고 전자 기록으로 모두 읽었다고 답했다”면서 “대법원에 (전자) 로그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 기록을 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대법원은 그 기록에 대해서 종이 기록으로 읽었는지, 전자 기록으로 읽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불분명하다는 게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과 달리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한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진행하려고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번 국감 종료 후 내달부터 ‘법 왜곡 죄’(형법 개정안) 등의 입법 처리 수순을 밟는다. 법 왜곡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공소·공소유지·형 집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을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지칭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법 왜곡 죄를) 빠른 시간 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