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강화되나⋯'참고 기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입력 2025-10-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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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범관행 설계 때 OECD 기준 등 반영
OCED, 디지털화ㆍ지속가능성ㆍ소비자보호 보완
내년 1분기 시범적용 "향후 추가 보완 가능성"

▲보험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실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보험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실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27년을 목표로 '보험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권고안'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보험사 지배구조 관련 감독 방향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보험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권고안' 개정에 대한 1차 의견을 제출받았다. OECD는 내년 3월부터 2차 초안을 논의해 2027년 이사회에 권고안을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OECD는 보험산업의 트렌드(디지털화, 대체자산 등)와 규제 환경, 업계 관행의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책임 분담 명확화,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전문성・교육 강화와 함께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주요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OECD의 권고안은 국내 보험 정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OECD의 보험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비롯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보험책임원칙,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규정 등을 참고해 국내 보험사에 적용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겠다면서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 거버넌스 권고안을 정책 근거로 참고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에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신설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 등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사외이사 임기 관리기준 마련 △최고경영자(CEO)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 계획 마련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 노력, 이사회 평가절차 등 주요사항 공시 등이 담겼다. 이는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이사회 전문성 강조, 이사회 거버넌스 구조 및 정책 공개 등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이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표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만큼 지난 1월 발표한 성과체계·지배구조 모범관행 설계 과정에서 OECD 가이드라인, IAIS 보험핵심원칙 등을 참고해 국내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며 "(모범관행이) 향후 추가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7년 OECD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이 다시 모범규준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OECD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보험사들이 당장 내부 규정 변경 등을 단행할 필요는 없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권고안은 보험사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라 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며 "금융당국이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때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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