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성별에 따라 답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였으나 남성은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은 42.1%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 44.6%, 남성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여성 본인이 요청하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24%, 남성 8.8%로 차이가 컸다.
형법의 '낙태'와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의 대체 용어를 문의하자 남녀 전체에서 '인공임신중절'은 22.9%, '임신중지'는 14.9%였으며 '낙태'는 8.5%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