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감사 결과, 경기연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관 설치 의무기관임에도 기록관을 마련하지 않고 지하 1층 창고와 주차타워 내 비정식 공간에 문서를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가 보관된 두 곳의 서고 면적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기록관 근무자가 활용해야 할 작업실과 열람실 등 기본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또 기록물 전문요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보존기관과의 협의나 기록물 이관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한 부서는 문서폐기업체에 의뢰해 363권의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했으며, 이 중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인사·감사 관련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는 “공공기록물을 창고에 방치하거나 무단 폐기한 것은 기록물의 훼손·멸실·유출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감사에서는 복무 위반과 인사관리 부실도 함께 적발됐다. 한 간부는 최근 3년간 135회(총 2349분) 지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제 분야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도 시행정 전공자를 선발하는 등 부적격 인사 사례도 확인됐다.
또 다수 직원이 외부강의에 나서면서 근무상황부에 출강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 근태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