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비서실은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의 출범은 올해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이들 정당과 단체는 선언문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힘과 뜻을 모으기로 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광장 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정치, 사회 개혁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이 참여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을 설치해 국민통합과 참여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반영됐고 위원회의 출범을 위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및 여러 정당과 사전협의를 통해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제정안은 15일부터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령으로서 공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