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100건…공매도 위반 제재액 1조 돌파 [국감]

입력 2025-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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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내부자 거래·시세조종 여전…시장 신뢰 흔들
최근 3년 불법 공매도 폭증…과징금 63.8%가 공매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매년 100건 안팎 발생하며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제재 규모가 급증하면서 관련 과징금 부과액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8월) 확인된 불공정거래 조치 건수는 총 1090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100건 이상의 불공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172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건, 시세조종이 126건으로 전형적인 시장교란 행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불공정거래는 2022년 81건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2023년 105건, 2024년 113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8월 말 기준 78건이 적발돼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 공매도는 최근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지목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2022년 9건, 2023년 22건, 2024년 1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매도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270억 원으로 전체 불공정거래 과징금 1610억 원 가운데 6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재확산과 공매도 불법 사례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법 의심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처럼 사후 적발·수사 중심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자금 차단–실시간 대응–시장격리’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 조치다.

금융위는 여기에 과징금 부과액을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상향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시장 참가자에게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수준의 제재 체계를 본격화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은 물론 구조화된 불법 공매도까지 겨냥한 전방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개인투자자 보호와 기관·외국계 중심의 공매도 시장 불신 해소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전 차단 중심의 강경 제재가 정착되려면 검찰·금감원과의 실질적 수사 공조, 조사 기간 단축, 실명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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