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입력 2025-10-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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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있어 사법부·전문가 의견 들을 것”
"발의된 법안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 검토”
"질질 끌 생각 없어…집중 논의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5대 개혁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재판소원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소원제 추진 방식에 대해 "발의되면 그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서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당론이나 사법개혁특위 안으로 내면 강제성을 띠거나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왜곡이 있을 수 있어, 자유롭게 최대한 공론장으로 가져가려면 법안 발의된 것을 아우르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대법원과 사법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며 "사법부 의견을 중대하게 들어야 하고, 사회적 여론도 있고 전문가 여론도 있어 충분하게 듣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견도 들을 것이다. (의견은) 반대겠지만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별도의 공론화 기구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공론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개혁이나 가짜뉴스근절법같이 충분히 논의된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하면서도 "질질 끌 생각은 없다. 한없이 끌 생각은 없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론을 종합하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는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진행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향의 개혁안들이 담길 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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