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자금 불법자금, 이혼재산 분할 참작 불가”…국세청 신중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임 청장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노태우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를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한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