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입력 2025-10-16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하좌우 없이 공정 과세…탈세 땐 법과 원칙 따라 집행”
대법 “비자금 불법자금, 이혼재산 분할 참작 불가”…국세청 신중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임 청장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노태우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를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한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58,000
    • -1.36%
    • 이더리움
    • 4,713,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3.06%
    • 리플
    • 3,111
    • -3.95%
    • 솔라나
    • 207,000
    • -3.23%
    • 에이다
    • 656
    • -2.38%
    • 트론
    • 428
    • +2.64%
    • 스텔라루멘
    • 37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70
    • -1.43%
    • 체인링크
    • 21,180
    • -2.17%
    • 샌드박스
    • 221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