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입력 2025-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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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월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을 취소했다. 행심위는 "학폭위가 목격 학생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법률상 조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10월 숨진 조모 양(당시 13세)은 생전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강모 씨는 "딸이 SNS에서 친구의 포즈를 따라 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과 학폭위 모두 '혐의 없음'결정을 내리자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학폭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첫 회의에서 결정을 미뤘고,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 하자 올해 2월 “학교폭력 조치 없음”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조 양의 동급생 3명을 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행심위는 이번 결정에서 조사 절차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교육청은 행심위 결정에 따라 유족과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김형진 대변인은 "새롭게 제출된 추가 정황증거가 나왔기에, 그 증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강 씨는 "딸이 생전 학교 건강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 있음'을 표시했지만 교사가 이를 무시했다"며 “이를 입증할 녹취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조사로 딸이 겪은 일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법무법인 청률의 최병일 변호사는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당시 학폭위가 사건을 소극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학교의 대응 책임과 제도적 허점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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