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입력 2025-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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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서울 금천구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본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8월에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임대인 명의 계좌 여부 확인 등 계약 전후로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들이 담겨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소송수행경비(100만 원) △주거안정비(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2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앞으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주거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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