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일방적인 체포영장, 절차 위반⋯불필요한 중복 수사"
특검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않고 응답도 안해"⋯10월 중 기소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했고, 특검팀은 곧바로 반박하는 등 장외 공방전도 벌어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영상 녹화 조사를 거부해 현재 일반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된 이후 줄곧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조사실에 자진 출석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집행하려 하자 임의 출석을 결심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협의 절차 없이 (특검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하여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이라며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자 특검팀도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할 뿐 외환 혐의 관련 변호인이 선임돼 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된 바 없다"며 "특검팀은 지속적으로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에게 선임 여부와 선임계 제출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외환 혐의 조사는 수사 초기였던 점, 최초 체포영장 청구는 외환 혐의를 제외한 현재 기소돼 재판받는 혐의로 청구된 점, 영장 집행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연루돼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낸 뒤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이달 중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