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다"며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 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