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따라 나뉘는 주담대 한도…'시가' 산정 기준은? [10·15 대책]

입력 2025-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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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이주비·중도금대출 제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수요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일부(16일)터 시가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로 구간별 주담대 한도가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와 이주비·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집값 구간별 한도(6억·4억·2억)가 적용된다.

한도 축소의 기준이 되는 주택 '시가'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업권 감독규정상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과 시행세칙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가격 또는 KB부동산 시세의 '일반평균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해 판단한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고가주택일수록 대출 레버리지 여력을 줄여 과열을 정밀 관리하겠다"며 "제도 시행 전 매매·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마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적용해 차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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