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조례 제소’ 강행에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 무너졌다” 일제 비판

입력 2025-10-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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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의회를 무시한 행위”…도지사 제소 결정에 강한 유감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잇따라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려와 도민 환경권 침해, 제도 공백 발생 가능성 등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2일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특조금조례)’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예산집행권과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도의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민선 8기 들어 재의요구가 벌써 5건째”라며 “특조금 조례의 경우 공포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직권 공포되자 제소까지 한 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소송 남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협치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2년 만에 어렵게 재가동된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김 지사가 ‘마이웨이’ 행보로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특조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의결했다. 재석의원 100명 중 73명이 찬성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조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됐고, 의장으로서 이를 공포한 것”이라며 “사법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회와 갈등이라기보다 집행부 권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로 봐야 한다”며 “의회와의 소통은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협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정례회를 앞두고 어렵게 복원된 협치구조를 다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어, 도의회와 집행부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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