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사모펀드 국감 '정치쇼' 그치지 않기를

입력 2025-10-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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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 자본시장2부장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이다. 정부 전산 마비 사태,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출 등 새 정부 들어 발생한 굵직한 충격적인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된다. 기업인들도 여럿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건으로 사모펀드 경영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와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3개 상임위원회가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태세다. 동행명령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MBK파트너스의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도 같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한 개 회사에서 가장 많은 경영자가 출석 요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일부 증인은 홈플러스 사태로 지난 국감 때 여러 차례 소환된 이후 연이어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국감장이 자칫 사모펀드 업계 전체를 악마화(化) 하고 ‘마녀사냥’을 일삼는 장이 될까 우려된다.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 무용론을 남발하고 김 회장의 대규모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모펀드 지배주주에게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에서 발생한 사태에 사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융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태다. 피투자회사의 경영 실패 때마다 투자사 주주에 사재 출연을 요구한다면 어떤 사모펀드라도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 주장도 경계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네 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들은 △차입인수(LBO) 한도 축소 △바이아웃 이후 보유·의결권 제한 △정보 공개 및 보고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률적 규제 강화가 문제 해결이나 재발 방지보다는 사모펀드 시장을 단순히 제약하는 방향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사모펀드는 ‘생산금융’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긍정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2018년 조성돼 16개 기업에 약 7000억 원을 투자해 장기간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 체제에 있던 기업들의 회생을 도운 것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선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거래(딜)에 사모펀드가 참여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업 계열사 또는 사업부 매각 거래에 사모펀드들끼리 인수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모펀드 없이는 계열사 정리나 사업 구조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보다 시장을 육성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규제 세팅이 필요하다. 공시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정도가 되겠다.

이번 MBK파트너스 대상 국감은 질타와 비판만 있는 ‘정치쇼’로 끝나지 않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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