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로 6381억 원 배상 평결

입력 2025-10-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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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OCP 글로벌 서밋 2024' 부스 전경. (자료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OCP 글로벌 서밋 2024' 부스 전경. (자료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고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이 회사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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