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도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5-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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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만취 상태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2시 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고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3명과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한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사고로 30대 B 씨가 사망했으며, 함께 있던 동료 2명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은 B 씨 아버지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고,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망 사고를 냈다며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며 “중대한 결과에 비춰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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