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입력 2025-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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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 급성장에 발맞춰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 3곳에 대한 연도별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2023년 15건, 지난해 249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재능마켓 플랫폼의 높은 중개 수수료에도 소비자·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비판이 제기됐고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26개를 시정했다.

먼저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 약관 내 중개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일부 플랫폼은 '마켓을 통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삽입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및 용역 제공자에게 플랫폼 제공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용역 제공자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해 거래를 적극 유도하는 만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약관은 사업자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단순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 등으로 책임을 일률 면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해당 약관은 고객에게 계정 분실·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면서 고객 통지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일률 배제했는데 이러한 조항은 회사에게 서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 없이 책임지도록 약관을 시정헀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 플랫폼은 금전적 권리 제한 사유·기한을 '그 밖의 사유 발생 시' 등으로 약관에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 외에도 △계약 종료 시 잔여 사이버머니 미환불 등 원상회복 의무 제한 조항 △회원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 삭제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능마켓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입점 프리랜서 등의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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