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프 대디, 성매매 혐의 유죄⋯징역 50개월 확정 "역겹고 수치스러워"

입력 2025-10-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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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프 대디. (AP 연합뉴스)
▲퍼프 대디. (AP 연합뉴스)

‘퍼프 대디’로 알려진 미국의 힙합 스타 션 디디 콤스(5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콤스에게 징역 4년 2개월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력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메시지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당한 형량이 필요하다”라며 “그가 예술가이자 사업가로서 지역사회,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콤스 측은 그가 단순한 성매수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콤스가 성매매를 조직하고 주도한 인물이라고 본 것. 특히 지난해 연방 수사 이후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의 계속된 폭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콤스는 최후 진술을 통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진심으로 모든 일을 후회한다”라며 “나는 역겹고 수치스럽고 병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콤스는 퍼프대디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배드보이 레코드를 설립했다. 현재 자산은 10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프릭 오프(Freak Offs)’라는 성행위 파티를 조직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성매매 및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됐다.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이번 판결로 남은 형량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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