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 절반은 상여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국회의원들에게는 424만7940원의 ‘명절 휴가비’가 입금됐다. 직장인 평균 상여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매년 반복되는 ‘떡값 국회’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찍혔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입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등원 이후 매월 세비의 30%와 명절 휴가비 절반을 꾸준히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은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친다. 산불 현장, 태풍 피해 현장, 참사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는다. 그러나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설과 추석 두 차례 나눠 지급된다. 올해 기준 총액은 849만5880원으로,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결과다. 최근 10년간 약 10%가 인상됐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 원이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상여금까지 합쳐 매달 1200~1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계산된다.

직장인의 명절 상여금 현실은 크게 다르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50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56.9%가 ‘올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2만8000원이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5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2.3%),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20.7%),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6.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37.2%, 복수응답)’,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9.3%)’, ‘위기경영 상황이어서(27.4%)’, ‘재무 현황이 안 좋아 지급 여력이 없어서(26.9%)’ 등을 들었다.
국회 안팎에선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두고 씁쓸한 반응이 나온다.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외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보수 체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라며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