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大法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 속여”
재산 피해도 막대해…984억원 추징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 원대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를 벌인 서석현(46) 전 대표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서 전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유사 수신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 법인 12개를 두고 피해자 5213명으로부터 차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3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법인을 만들고 본부장‧지점장‧팀장 등 직급을 설정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매출 실적도 없는 중소기업을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며 유망 기업처럼 포장하는가 하면 투자자금을 지불할 때에는 ‘매월 2%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월(月) 2% 수익률은 연간 기준 24%에 이른다.
이른바 ‘폰지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금융 사기로 새 회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 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사기를 주도한 해당 업체 대표 서 씨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월세와 관리비 등 주거비용으로만 약 2000만 원을 썼다.
또한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 한 달 리스비만 300만~600만 원인 고급 수입차 10여 대를 피해자들 돈으로 타고 다녔다. 백화점 상품권 10억 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했으며 상장 주식 100억 원어치와 비상장 주식 120억 원어치, 콘도 회원권도 샀다.
서 씨는 골프와 레이싱을 취미로 즐겼고 2020년 드라이버 6명 규모의 레이싱 팀을 창단해 대표이자 레이서로 활동했다. 경찰은 서 씨 일당이 보유한 주식‧부동산 등 총 832억 원 규모 자산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동결했다.

계약 형태 무관…‘신종 폰지 사기’
재판에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차용금 형식을 빌린 자금 조달을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가 규제하는 유사 수신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 수신 행위로 정하고 있다. 그 유형 중 하나로 제2호에서는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제시한다.
1심과 2심 모두 서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면서 984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를 현혹했다”며 “돌려 막기 수법으로 5000여 명을 속여 3500억 원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 외제차와 사치품을 구입하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서 씨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같이 금융기관이 고객들과 체결하는 대표적 거래유형을 들고 있지만 △그 말미에 ‘등’을 부기함으로써 그것이 한정적인 것으로 읽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금 반환이 보장되고 확정적인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자금을 모집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자금 모집은 그것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형태를 갖추었는지 무관하게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