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중국 국적 7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 A 씨는 2024년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청소 중이던 여성 환경미화원 B(63)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 씨와 친분이 있던 A 씨는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 관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 성격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심 역시 “범행 동기와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 형량을 모두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