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정상화까지 현금 50만 원 선결제 지원

입력 2025-10-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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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성평등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성평등부)

성평등가족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제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최대 50만 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성평등부는 "현재 카드 기능의 정상화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라며 "다만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 정상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추석 연휴 중에도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218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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