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입력 2025-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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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매입해 소각·감면
113만명·16조 원 규모…고용·복지 연계 대책도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이달부터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채무가 소각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원금 최대 80% 감면 등 대규모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배드뱅크(부실채권 정리기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부채 경감이 아니라 빚의 굴레에 갇힌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와 성실 상환자 지원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도약기금은 우선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한다. 소각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다. 나머지 채무자는 원금의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유예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 생계계층은 올해 안에 심사 없이 우선 소각이 이뤄진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새도약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이행자도 지원한다.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최대 8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장기 연체자에게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은행권 수준 저리 대출이 제공된다.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예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은 제외된다.

금융권은 새도약기금 운영을 위해 총 4400억 원을 기여한다. 업권별로 △은행 3600억 원 △생명보험 200억 원 △손해보험 200억 원 △여신전문금융사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실제 해외 연구에서도 채무조정은 소득 증가와 고용률 상승, 주택 보유율 확대 등 장기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고용·복지 연계 재기 지원책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일 때 비로소 누군가의 재기가 가능해지고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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