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3월 17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썼다. 한남더힐은 올해 신고가 중 4위를 기록했다.
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한남더힐 전용면적 242.20㎡는 175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3㎡(1평)당 1억7500만 원이다. 동일 면적은 지난해 120억 원에 거래됐다. 1년 만에 55억 원이 오른 셈이다.
한남더힐은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이 2011년 옛 단국대 부지에 32개 동, 600가구 규모로 조성한 단지다. 지하 2층, 지상 3~12층 전용 57㎡~240㎡로 이뤄졌다. 2011년 1월 입주했다. 아파트임에도 최고 높이 12층으로 낮은 편으로 꼽힌다. 한남동 매봉산 밑에 위치하며 고도제한이 적용된 탓이다. 저층으로 구성됐으나 고지대로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유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RM과 지민, 배우 소지섭, 비·김태희 부부 등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더힐은 초고가 아파트를 넘어 ‘부의 상징’으로도 꼽힌다. 공급 자체가 적고 거래가 극히 드물어 희소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남더힐의 매매거래는 평형당 1년에 거래가 한두 건으로 저조하다. 특히 전용면적 268㎡A 타입은 2018년 81억 원에 매매된 이후 거래가 전무하다.
현재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대지면적 6㎡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구청의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 후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초고가 단지인 한남더힐 일부는 토허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신고가가 위치한 동은 바닥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로 지어져 연립주택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연립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같은 한남더힐 단지 내 5층 이상 동은 ‘아파트’로 분류돼 허가제를 적용받는다. 같은 단지, 같은 가격대의 주택인데도 건물 층수 하나 차이로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린 셈이다. 한남더힐의 32개 동 중 11개 동이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