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 전송·금융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악용한 스미싱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로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임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일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악성 앱 설치, 신분증 사진 요구 등의 스미싱이 확산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에도 카카오톡 설치 파일을 위장한 악성 앱이 유포되고 가짜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잇따랐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는 누르지 말고,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도 절대 응해선 안 된다. 스마트폰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경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고' 이상으로 격상할 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악성 앱 설치나 가짜 웹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즉시 금융회사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