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기술기업 규제 해소’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 2025-09-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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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 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들이 국내 규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도 개선 역량을 축적해 왔다.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 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5천만 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 지원,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규제특례 실증사업 지원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했다. 또 ‘공원녹지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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