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제 강화·내화구조 설계 등
초기 설계부터 방재 엔지니어 참여 필요

29일 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스랜딩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ESS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5일간 지속했고 불은 건물 내부 배터리의 약 80%가 소실되고 나서야 잡혔다.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끔찍한 화재”라며 “모든 배터리에 설치된 화재 진압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화재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5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전력회사 게이트웨이 ESS에서 불이 났다. 독일, 영국 등에서도 주택용 설비나 공사현장에서 ESS 화재가 보고됐다.
국정자원 건과 마찬가지로 이들 화재 원인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가 꼽혔다.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에서 에너지 전환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발열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 젠센휴즈의 마크 서스키 사업 개발 시니어 디렉터는 지난달 데이터센터놀러지 기고에서 △스프링클러 시스템 수정 △가스 감지 시스템 추가 △환기율 재검토 및 관련 장비 증설 △폭발 완화 조치 등 네 가지를 데이터센터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폭발 완화 기능은 일반적으로 초기 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려면 기술적,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아예 건설 시작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ESS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방재 엔지니어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월 모스랜딩 화재 후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배터리 에너지 안전 및 책임 법(Bill 303)’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엄격한 안전 절차 수립과 사업 허가 절차 시 지역사회 참여 외에도 주거 지역, 학교, 병원, 자연보호 구역 같은 민감한 시설과 배터리 시설 사이 최소한의 완충 구역 설정 의무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던 애디스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우린 기후 위기 속에 살고 있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책과 더불어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