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입력 2025-09-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급엔 ‘실질적 임대’까지 포함

조합 이사장 벌금 1000만 원
조합에는 벌금 500만원 확정


“민간임대주택 포함 30호 이상
‘공급’ 실질적인 목적 삼았다면
조합, 직접적 임대당사자 여부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민간임대 협동조합 스스로 임대 당사자인 조합원을 직접 모집할 때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과 조합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옛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합 이사장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B 조합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B 조합은 민간임대 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안녕과 공헌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설립된 법인이다. B 조합은 2020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향후 조합이 투자한 별도 법인격을 가진 임대사업자와 조합원들 사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조합 이사장 A 씨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조합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제1항은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함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이 직접적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구조도. (자료 제공 = 대법원)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구조도. (자료 제공 = 대법원)

재판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갖는 민간임대 협동조합 범위가 문제됐다. 특히 관련법상 공급에 ‘임대’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고인 조합에서 실시한 조합원 모집이 사전 신고가 필요한 조합원 모집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결론을 뒤집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계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주택 신축 사업자 선정 △사업비 대여를 통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신축사업 참여를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무관하게 B 조합이 옛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 의미에 관해 ‘공급’은 ‘실질적 임대’까지 포섭한다고 해석했다. 이 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23,000
    • -3.07%
    • 이더리움
    • 4,517,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841,000
    • -2.32%
    • 리플
    • 3,028
    • -3.32%
    • 솔라나
    • 197,600
    • -5.05%
    • 에이다
    • 620
    • -5.49%
    • 트론
    • 427
    • +0.47%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60
    • -1.42%
    • 체인링크
    • 20,310
    • -4.38%
    • 샌드박스
    • 208
    • -6.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