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는 벌금 500만원 확정
“민간임대주택 포함 30호 이상
‘공급’ 실질적인 목적 삼았다면
조합, 직접적 임대당사자 여부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민간임대 협동조합 스스로 임대 당사자인 조합원을 직접 모집할 때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과 조합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옛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합 이사장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B 조합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B 조합은 민간임대 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안녕과 공헌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설립된 법인이다. B 조합은 2020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향후 조합이 투자한 별도 법인격을 가진 임대사업자와 조합원들 사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조합 이사장 A 씨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조합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제1항은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함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이 직접적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갖는 민간임대 협동조합 범위가 문제됐다. 특히 관련법상 공급에 ‘임대’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고인 조합에서 실시한 조합원 모집이 사전 신고가 필요한 조합원 모집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결론을 뒤집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계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주택 신축 사업자 선정 △사업비 대여를 통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신축사업 참여를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무관하게 B 조합이 옛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 의미에 관해 ‘공급’은 ‘실질적 임대’까지 포섭한다고 해석했다. 이 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