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넘어 형사처벌…검역본부 "무관용 대응"

입력 2025-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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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반복적 휴대 밀수한 외국인 18명 검찰 송치
동남아산 생과실 1.3톤 압수…추석 앞두고 국경검역 강화

▲국경검역(휴대) 및 수입금지품 유통 현장 적발.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경검역(휴대) 및 수입금지품 유통 현장 적발.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농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최근 동남아산 과일을 상습적으로 휴대 반입한 외국인 18명을 적발해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29일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동남아산 과일 등 수입 금지품의 수요와 밀거래가 늘어나면서 특송·휴대를 통한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신설된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 △2022년 13만3000건 △2023년 19만8000건 △2024년 21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7월 동남아산 과일 제철 시기를 겨냥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SNS를 통한 불법 판매 단속에 나섰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3~5명 단위로 조직을 꾸려 반복적으로 금지품을 들여오고,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 ‘던지기 수법’으로 운반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이들을 단순 미신고가 아닌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로 입건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베트남·태국산 생과실 1361㎏과 보관 중이던 불법 수입품 347㎏도 압수했다.

검역본부는 향후 중국산 사과배, 애완곤충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금지품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경검역과 수사를 강화해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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