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보기, 전통시장서 6만7000원 이상 사면 2만 원 환급

입력 2025-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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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전국 249개 시장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혜택
구매금액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환급…장바구니 부담 완화 기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문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문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명절 특별행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지출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면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안내판·바닥 유도선을 따라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 시장 명단과 세부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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