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스미싱' 조심…사이버사기 예방 및 대응 방법은?

입력 2025-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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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안드로이드). (사진제공=과기부)
▲악성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안드로이드). (사진제공=과기부)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관계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친지 방문을 위한 교통량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해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2023년 50만330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18만9511건으로 2년 만에 급증했다. 특히 작년부터 단순 개인정보 탈취 유형에서 소셜미디어 및 e-커머스 계정 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해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외에도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 문자 확인, 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추석 연휴 기간 사이버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금융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지난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 기간 전후 금융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문자결제사기 피해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 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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