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부터 대형 트럭, 가정용 가구까지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관세 드라이브’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제약사와 제조업체들의 대미 투자 압박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이나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가 만료된 성분을 사용한 후발 의약품(제네릭)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시작한 기업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설 중’이라는 것은 ‘착공 중’ 또는 ‘공사 중’으로 정의된다”며 “따라서 공사가 시작된 경우 해당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구리제품에 이어 품목별 맞춤형 관세의 네 번째 타깃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관세 부과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유럽 제약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선언했다. 영국 제약사 GSK는 17일 향후 5년간 미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올여름 2030년까지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러드 홀츠 미즈호증권 헬스케어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적이지만 실제 영향은 불투명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며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제조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이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증액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상무부는 조사 초기 특허로 보호된 브랜드 의약품뿐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유효 성분)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삼았으나, 의약품 공급 차질에 대한 미국병원협회(AHA)의 우려를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존속 중인 의약품으로 대상을 좁혔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형 트럭과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도 발표했다. 외국산 대형 트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는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 맥트럭 등 미국의 주요 대형 트럭 제조사들은 외부 경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방 캐비닛·욕실 세면대 등에는 50%, 덮개가 씌워진 소파 등 가구류에는 3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제품을 대규모로 쏟아붓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관행이며,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차원에서 미국 제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