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한 7건의 위반 사항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지난 8월 9일 구로역에서 발
현대로템이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지난 2월 11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산천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 밀착감지기 너트 분실과 코레일 직원인 보수 작업자가 무단으로 신호기를 조작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는 5일 각종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와 시험분석, 관련자 진술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11일 오후 광명역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KTX 열차의 대전~서울 구간 고속선로 운행이 12일 오후 재개됐다.
코레일은 사고발생 29시간만인 12일 오후 6시부터 대전~서울 구간 고속선로 양 방향에서 KTX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2시20분께 사고 지점인 일직터널에서 탈선해 있던 차량 6량을
광명역 인근에서 11일 오후 발생한 KTX-산천 탈선 사고 현장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KTX 열차의 대전~서울간 운행은 12일 오후 5~6시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레일은 2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터널 안 작업이 기중기 붐대조차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등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탈선 열차를 모
11일 오후 광명역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 사고 현장에서 밤새 복구작업이 이뤄졌으나 KTX 열차 운행은 12일 오후에나 정상화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12일 "사고 터널에서 밤새 복구작업을 벌여 오늘 오전 9시께면 탈선한 열차 6량을 제 선로에 옮기는 작업이 우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구작업에 나선 코레일 측은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