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임신부는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해야”

입력 2025-09-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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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연합뉴스)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5일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라며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라며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관련 자료 및 근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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