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입력 2025-09-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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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환경부 확대 등 권력 구조 재편
기재부 재정·예산 기능 분리, 방송통신위 폐지
수사·기소 분리 놓고 여야 충돌 격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대대적 개편 등 정부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연동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함께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어 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각각 두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새 부처는 환경 정책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분야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생기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국민의 범죄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의 격한 충돌 속에서 법사위 회의장은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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