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공포 즉시 수사 기간 연장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인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했다”며 “이 부분 관련 조사를 오늘 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특검팀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게 여권이 발급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은 25일과 26일,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이 전 장관은 23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조사는 25~26일 모두 오전 10시에 진행된다”며 “이 전 장관 측이 오후 6시 이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28일에 조사를 한 번 더 하기로 변호인과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와 관련해 연락하지 않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일정에 대해 변호인 측과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될 즉시 서면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할 계획이다.
기존 해병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60일로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2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현행법에 따르면 3일 전까지 연장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26일에는 보고해야 한다”며 “26일까지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수사관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아직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