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생계비 압류 보호·ETF 거래 유의”

입력 2025-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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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분쟁사례는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 유의사항이 큰 5건이 별도로 안내됐다. 이번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을 금융회사가 전부 압류했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법원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돼 해당 계좌에 예치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와 관련해서는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15:20~15:30)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으로 불리한 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위험이 크다.

연금보험 계약자의 경우 보험료 완납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일찍 수령하면 수령 기간은 길어지지만 매월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어 가입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해야 한다.

은행 대출상품과 관련해서는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급여이체 금액이나 카드 사용 실적 기준이 변경됐음에도 확인하지 못해 금리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물 납품 과정에서 거래처 차량을 파손한 사례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이 대표적이다. 약관상 ‘직무 수행 중 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사고와 달리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사례 공개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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