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 11명을 정부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며 “포상자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포상에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수사단장으로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한 공로가 인정됐다. 조 대령과 김 중령은 비상계엄 발령 초기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막아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령은 세 차례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 밖에 육군 상사 1명(이하 익명)은 보국포장을, 소령 2명과 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을, 소령 1명·대위 1명·상사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들이 당시 국회에서의 충돌을 회피하고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부 포상자 외에도 공적이 확인된 육군 소령 2명과 원사 2명 등 4명을 군 차원의 포상 대상자로 정해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7월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언론보도와 부대 추천을 통해 78명을 검토했고, 이 중 공적이 확인된 15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학계 전문가를 포함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감사관실 조사와 작전상황일지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거쳐 공적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