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배 부과…“무관용 원칙으로 신뢰 회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여 만에 첫 제재 사례가 나왔다. 내부자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임시회의에서 국내 상장사 A사 내부자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미공개 상태에서 직무상 알게 된 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약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돼 486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이후 첫 사례다.
기존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개정 이후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장기간 소요되는 형사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불법이득 환수를 통해 시장 교란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지만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내부자 불공정거래는 다수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