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 위주의 등급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공공공사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과정에서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부실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추진됐다. 국토부는 6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150명 이내 국가인증감리인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2023~2025년 건축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종합평가 점수 90점 이상 기술인이다.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24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2월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감리인에게는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우선 배치 기회가 주어지고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도로·교통시설, 수자원, 단지개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최대 4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국토부가 운영한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선안에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심사제 도입 △공사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주요 구조부 시공·검측 영상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