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25-09-23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하여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제공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하여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제공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하여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달 17일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보행자 사고는 사고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인터넷 검색, 교통사고 커뮤니티 등 온라인 상 의견을 구하지만 대부분 비전문가 조언이라 실질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차대차사고에 한정하여 분쟁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공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자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분쟁 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별약관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39,000
    • -1.78%
    • 이더리움
    • 4,654,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2.31%
    • 리플
    • 3,076
    • -4.53%
    • 솔라나
    • 203,900
    • -4.41%
    • 에이다
    • 644
    • -3.45%
    • 트론
    • 427
    • +2.4%
    • 스텔라루멘
    • 372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00
    • -2.02%
    • 체인링크
    • 21,010
    • -3.45%
    • 샌드박스
    • 217
    • -4.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