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사상표 함부로 못 쓴다

입력 2009-08-27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사상표 3건 무효소송에서 승소

앞으로는 상표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된 도형을 함부로 사용했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KT에 따르면 일본 산리오사(社)를 상대로 낸 유사 상표 3건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특허법원은“타인의 저명한 상호 내지 그 약칭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하트 모양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돼 KT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쉽게 오인 될 소지가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저명한 상호 또는 그 약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 주기동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저명한 상호의 보호와 일반수요자의 혼동을 막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KT 뿐 아니라 두 자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상호나 상표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들도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대산건설(구 KT건설)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과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소송에서 각각 최종 승소하고, 3월에는 K&T콜밴(구 KT콜밴)의 유사상표를 무효화 시키는 등 유사상표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1,000
    • -0.58%
    • 이더리움
    • 5,299,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42,500
    • -0.93%
    • 리플
    • 727
    • +0.28%
    • 솔라나
    • 233,500
    • -0.09%
    • 에이다
    • 627
    • +0%
    • 이오스
    • 1,128
    • -0.62%
    • 트론
    • 157
    • +0%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50
    • -1.04%
    • 체인링크
    • 25,930
    • +3.72%
    • 샌드박스
    • 6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