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사상표 함부로 못 쓴다

입력 2009-08-27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사상표 3건 무효소송에서 승소

앞으로는 상표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된 도형을 함부로 사용했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KT에 따르면 일본 산리오사(社)를 상대로 낸 유사 상표 3건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특허법원은“타인의 저명한 상호 내지 그 약칭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하트 모양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돼 KT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쉽게 오인 될 소지가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저명한 상호 또는 그 약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 주기동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저명한 상호의 보호와 일반수요자의 혼동을 막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KT 뿐 아니라 두 자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상호나 상표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들도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대산건설(구 KT건설)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과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소송에서 각각 최종 승소하고, 3월에는 K&T콜밴(구 KT콜밴)의 유사상표를 무효화 시키는 등 유사상표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권사 센터장 11인 “하반기는 분할 매수 타이밍⋯순환매 와야 코스피 1만 간다” [하반기 증시 전망]
  • 단독 K9·K2 수출 공식 바뀐다…드론戰 시대 활로 찾는 지상무기 [K-방산, 넥스트 칩]
  • "내릴 이유가 없다"⋯서울·수도권, 전세 상승 '만장일치'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 항암신약 FDA 허가 도전한 HLB, ‘운명의 날’ 다가온다
  • 단독 KT, 내부시스템 개편 프로젝트 ‘카이로스-X’ 전면 중단
  • 베네수엘라 지진 사망자 최소 1450명으로 늘어
  • PDRN 이을 다음 타자는 NAD·NMN⋯화장품 성분 경쟁 뜨겁다[K뷰티 기술 전쟁]
  • "첨단 반도체 원가율 탕후루보다 낮다?"…SK하이닉스, 압도적 수익성에 전망도 '맑음'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75,000
    • -1.61%
    • 이더리움
    • 2,371,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287,700
    • -3.81%
    • 리플
    • 1,581
    • -1.31%
    • 솔라나
    • 107,200
    • -0.56%
    • 에이다
    • 216
    • -2.7%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61
    • -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40
    • +3.35%
    • 체인링크
    • 10,980
    • -1.26%
    • 샌드박스
    • 70.45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