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사상표 함부로 못 쓴다

입력 2009-08-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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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3건 무효소송에서 승소

앞으로는 상표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된 도형을 함부로 사용했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KT에 따르면 일본 산리오사(社)를 상대로 낸 유사 상표 3건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특허법원은“타인의 저명한 상호 내지 그 약칭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하트 모양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돼 KT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쉽게 오인 될 소지가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저명한 상호 또는 그 약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 주기동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저명한 상호의 보호와 일반수요자의 혼동을 막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KT 뿐 아니라 두 자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상호나 상표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들도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대산건설(구 KT건설)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과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소송에서 각각 최종 승소하고, 3월에는 K&T콜밴(구 KT콜밴)의 유사상표를 무효화 시키는 등 유사상표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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