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개정안 등을 총 58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심사대에 오른 법안 가운데 공운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끝내 의결되지 못했다.
공운법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 심사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여야는 이달 9일과 16일 공운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와 만나 “(공운법에 대해) 아예 논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여당 의원은 “(여야)간사끼리 협의해야할 수 있다”고 했다.
공운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까지 막겠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과 부작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확인해보니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한다면 공공기관은 권력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법안 합의 처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21대 국회에서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전 민주당 의원 등 수많은 의원들이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공공기관 장의 정치적 행위 가능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폐기된 주된 이유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