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입력 2025-09-21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05,000
    • +0.1%
    • 이더리움
    • 2,662,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289,000
    • -0.62%
    • 리플
    • 1,418
    • +0.14%
    • 솔라나
    • 106,700
    • +0.38%
    • 에이다
    • 251
    • -0.79%
    • 트론
    • 470
    • +0%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0.14%
    • 체인링크
    • 13,350
    • +2.3%
    • 샌드박스
    • 55.56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