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

입력 2025-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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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가 8~9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다. (사진제공=과기부)
▲과기부가 8~9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다. (사진제공=과기부)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9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60㎐)의 기준값은 833mG이다.

데이터센터는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180여 개소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80여 개소가 건립‧계획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154㎸, 22.9㎸ 등)에서 발생하는데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고압전선이 설치돼 있다.

이에 과기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함께 데이터센터(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4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측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일부 현장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과기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데이터센터에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자파 신호등은 국민이 실시간 전자파 측정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청색(인체보호기준 대비 50% 미만), 황색(50~100%), 적색(100% 초과)으로 표시하는 장치다. 과기부는 전자파 불안 감소 효과가 높은 전자파 신호등 설치를 데이터센터, 주요 생활시설 등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측정 서비스, 생활 전자파 측정기 대여, 전자파 정보지도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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