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뉴시스)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6월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했다”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저항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속 상태에서 3개월간 자숙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4월 SBS플러스와 ENA에서 방영된 ‘나는 솔로’ 25기에 출연했다. 이후 6월 같은 채널의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도 출연했으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통편집됐다.



